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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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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성 명 :
주 소 :
(5565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로 610 (번암면, 동화분교)
전 화 :
교무실063-353-5512
FAX063-353-1931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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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게시중단 안내
  • STEP 01
    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
    신청서 소명자료
  • STEP 02
    접수
    신고 수령인
  • STEP 03
    검토(신청자에게 통보)
    YES - 게시중단처리
    NO - 게시중단 불가통보
  • STEP 04
    홈페이지 서비스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양식다운로드
저작물 재게시 안내
  • STEP 01
    신청(게시자 이의신청)
    신청서 소명자료
  • STEP 02
    접수
    신고 수령인
  • STEP 03
    검토(신청자에게 통보)
    YES - 재게시 승인 통보
    NO - 재게시 불가 통보
  • STEP 04
    홈페이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