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5.05.26 조회수 46
첨부파일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변경사항 안내

(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2021년 개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 등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며 보건교사 부재 시 약품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의약품 : 감기약, 해열진통제, 두통약, 멀미약, 소화제, 알러지약, 지사제, 항생제연고 등

의약외품 : 외용 소독제, 붕대, 거즈, 밴드, 습윤밴드, 외상연고(마데카솔), 소화제(생록천), 파스, 가글, 마스크, 생리대, 안대 등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만 해당)일반교사 및 직원은 학생에게 약물(일반의약품)을 직접 투여할 수 없습니다.

의약외품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됩니다.

학생이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챙겨 주시고, 학생이 복용방법을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 두통약, 알러지약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등)시 학생의 상비약(: 두통약, 소화제, 멀미약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2025. 5. 26

유등초등학교장


이전글 전북교육정책 인식 조사 실시 안내
다음글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