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딥페이크 등)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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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미 | 등록일 | 24.08.29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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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는 등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도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송되거나 공유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 117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예방교육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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