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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최원석 등록일 23.04.11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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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2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 하오니, 해당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경내역

기존

변경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3자녀 이상)

다자녀의 경우,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신청방법

- 신청권자: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고 : 기타 추진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

2023. 4. 11.

유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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