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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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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김선미 등록일 23.03.15 조회수 95
첨부파일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24세 여성청소년 

2. 지원금액: 13,000(2023년 기준)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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