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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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미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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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2.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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