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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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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9호) 2020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최원석 등록일 21.03.10 조회수 431
첨부파일
리플릿.pdf (2.55MB) (다운횟수:71)

2020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2020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0.3.10.(수)~ 3.29.(금)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신청 : 원클릭시스템, 복지로

4. 구비서류 및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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