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44호)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 [아동특별지원금] 안내장 |
|||||
---|---|---|---|---|---|
작성자 | 기영미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362 |
첨부파일 |
|
||||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9.24.(목)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학교 담임선생님께? ※자세한 안내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제2020-45호)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내장 |
---|---|
다음글 | (제2020-43호) 돌봄교실 한자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