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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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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44호)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 [아동특별지원금] 안내장
작성자 기영미 등록일 20.09.22 조회수 36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9.24.()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학교 담임선생님께

※자세한 안내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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