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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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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3학년도 유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작성자 김용태 등록일 23.12.04 조회수 13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2023-28)에 따라 유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 455(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에 의거하여 생활규정 전부 개정을 실시하고합니다.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주체 명시

2. 전북 학생 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명시

3. 학생의 기본생활 정의

4.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5. 생활지도의 방식

6. 징계에 따른 기간

7.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8. 학생의 분리 장소 및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규정 개정 발의안을 살펴 보시고 의견 수렴 안내장에 개진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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