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김선미 등록일 21.11.02 조회수 1145
첨부파일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접종자 4+ 접종완료자 8)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11105~ 121224시까지 [6주간*]

     ※ 2021111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2021년도 행정대체인력(운전) 채용 공고
다음글 2022학년도 유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