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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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설인경 | 등록일 | 19.07.22 | 조회수 | 2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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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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