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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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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윤경묵 등록일 08.03.06 조회수 373
 

〔서식 5-2〕


영선고등학교 공고 제2008 - 4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영선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선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영선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08년 3월 6 일 ~ 3월12 일까지( 7 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영선고등학교 시청각실

  나.  선거일시 : 2008년 3월 20일 1 0 :0 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 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08년  3월 13일 ~ 3월 20일 (행정실)



2008년   3월  6 일



영선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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