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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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나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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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검채일 부터 7일을 격리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등교하지 못한 기간이나, 수동감시대상 학생 중 가정내 휴식이 필요한 학생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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