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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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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건설 기계 굴착기 운전 교육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영선고 등록일 22.09.05 조회수 159
첨부파일

1.접수기간 : 2022.9.7.() 9.8.() 09:00 16:00 까지

   ( 본교 내방 교무실에서 선착순 접수 및 FAX 063)564-4440 신청 가능)

2.접수인원 : 선착순 15

3.교육대상 :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고

                굴착기 운전 기능사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 응시 준비 중이신 주민

4.교육내용 : 굴착기 운전 조종 실기 교육 실시

5.교육운용 기간(시간) : 2022.9.17.() - 2022.10.23.()

  주말(, 일 시행) 1: 08:40~12:20

                      2: 13:0016:30  별도 강의 시간표 배포 예정

6.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제출(직접 내교 후 작성 제출), 제출서류 누락시 신청불가

  1) 고창군민 증명서류 1(등본 or 주민등록증 사본)

  2) 본인 증명사진 1

  3) 수강신청서 1: [붙임#1]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 [붙임#2]

  ※ 서류 접수시 굴착기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여부 확인 후 접수 예정

7.기타 자세한 문의는 063)562-970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1. 2022학년도 지역주민  건설기계(굴착기) 운전교육 수업 계획서 1.

2. 참여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각 1 .

본 교육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굴착기 운전 기능사) 취득을 위한 교육임.

 

건설기계 조종교육 참가자 준수사항

1. 학교에서 주관하는 건설기계 장비 운전 및 실기 작업에 따라 안전교육 1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다.

2.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도의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신청서 작성 제출한 후 서류심사 거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3. 음주 상태에서는 건설기계 장비 운전이나 조작은 절대 금지, 실기 복장이 갖추어지지 않는 교육생은 안전을 위해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4. 교육생은 실기 교사가 지시하지 않는 과도한 조작이나 안전사고 방지 지시 불응으로 인한 건설기계 장비 손상 및 시설물 손상에 주의하고 손상 시 변상 조치한다.

5 교육생은 실기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건설기계 장비 운전 실기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교육 진행이나 안전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교육 시간을 제한(퇴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건설기계 조종 교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교육에 임하려야 한다.

7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참여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출석 저조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 시간을 축소 또는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8 날씨 기상 상황 또는 학교 행사나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실기 교육 운영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교육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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