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건설 기계 굴착기 운전 교육 대상자 모집 안내 |
||||||
---|---|---|---|---|---|---|
작성자 | 영선고 | 등록일 | 22.09.05 | 조회수 | 164 | |
첨부파일 |
|
|||||
1.접수기간 : 2022.9.7.(수) ∼ 9.8.(목) 09:00 ∼ 16:00 까지 ( 본교 내방 교무실에서 선착순 접수 및 FAX 063)564-4440 신청 가능) 2.접수인원 : 선착순 15명 3.교육대상 :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고 굴착기 운전 기능사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 응시 준비 중이신 주민 4.교육내용 : 굴착기 운전 조종 실기 교육 실시 5.교육운용 기간(시간) : 2022.9.17.(토) - 2022.10.23.(일) 주말(토, 일 시행) 1부 : 08:40~12:20, 2부 : 13:00∼16:30 별도 강의 시간표 배포 예정 6.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제출(직접 내교 후 작성 제출), 제출서류 누락시 신청불가 1) 고창군민 증명서류 1부 (등본 or 주민등록증 사본) 2) 본인 증명사진 1부 3) 수강신청서 1부 : [붙임#1]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붙임#2] ※ 서류 접수시 굴착기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여부 확인 후 접수 예정 7.기타 자세한 문의는 063)562-970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1. 2022학년도 지역주민 건설기계(굴착기) 운전교육 수업 계획서 1부. 2. 참여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각 1부 끝. ※ 본 교육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굴착기 운전 기능사) 취득을 위한 교육임.
1. 학교에서 주관하는 건설기계 장비 운전 및 실기 작업에 따라 안전교육 1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다. 2.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도의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신청서 작성 제출한 후 서류심사 거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3. 음주 상태에서는 건설기계 장비 운전이나 조작은 절대 금지, 실기 복장이 갖추어지지 않는 교육생은 안전을 위해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4. 교육생은 실기 교사가 지시하지 않는 과도한 조작이나 안전사고 방지 지시 불응으로 인한 건설기계 장비 손상 및 시설물 손상에 주의하고 손상 시 변상 조치한다. 5 교육생은 실기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건설기계 장비 운전 실기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교육 진행이나 안전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교육 시간을 제한(퇴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건설기계 조종 교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교육에 임하려야 한다. 7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참여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출석 저조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 시간을 축소 또는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8 날씨 기상 상황 또는 학교 행사나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실기 교육 운영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교육에 임한다.
|
이전글 | 2022년 9월 수익자부담금 납부 안내 |
---|---|
다음글 | 장애인식개선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