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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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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12기 지역위원 보궐선출계획
작성자 이영숙 등록일 20.09.18 조회수 116
첨부파일

지역위원 보궐선출 계획

1. 선출인원 : 1

2. 선출기간: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후 9. 25.까지

3. 선출방법: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4.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선출 및 당선자결정: 선출 전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투표방식 및 당선자 결정 방법을 상의 후 무기명투표 실시

   단, 피추천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지역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선출 후 결격사유 조회 실시, 이상 있으면 재선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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