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만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12기 지역위원 보궐선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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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숙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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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보궐선출 계획 1. 선출인원 : 1명 2. 선출기간: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후 ∼ 9. 25.까지 3. 선출방법: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4.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선출 및 당선자결정: 선출 전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투표방식 및 당선자 결정 방법을 상의 후 무기명투표 실시 단, 피추천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지역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단,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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