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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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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영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추천서 양식
작성자 김웅현 등록일 20.04.28 조회수 160
첨부파일

1. 추천기간: ~2020. 4. 28. 14:00까지
2. 선출방법: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3. 지역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선출 후 결격사유 조회 실시, 이상 있으면 재선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    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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