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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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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건강검사 실시 변경 안내(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포함)
작성자 이진경 등록일 20.08.28 조회수 151

2020학년도 건강검사 실시 변경 사항 안내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포함)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금년도 잠정 연기되었던 1,4학년 건강검사 가 교육부 지침과 관련 법령, 교육청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기하여 실시됨을 안내드립니다.

-2020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변경 안내-

건강검진

연기 사유

일반검진(1. 4학년)

구강검진(2.3.5.6학년)

연기

2021년도 실시

등교개학 지연에 따른 검사기간 단축,

출장 검진 기관의 부족

내원 검진에대한 학생 및 학부모 부담 가중 등

우리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수칙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설문 제출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 운영 제한 조치

ㅇ 적용대상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ㅇ 준수사항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2020. 8. 27.

익 산 영 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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