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금년도 잠정 연기되었던 1,4학년 건강검사 가 교육부 지침과 관련 법령, 교육청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기하여 실시됨을 안내드립니다. -2020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변경 안내- 건강검진 | 연기 사유 | 일반검진(1. 4학년) | 구강검진(2.3.5.6학년) | 연기 2021년도 실시 | ① 등교개학 지연에 따른 검사기간 단축, ② 출장 검진 기관의 부족 ③ 내원 검진에대한 학생 및 학부모 부담 가중 등 |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수칙 ◈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
■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 운영 제한 조치 ㅇ 적용대상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ㅇ 준수사항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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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7. 익 산 영 만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