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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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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4월 3째주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진경 등록일 20.04.24 조회수 190

가 정 통 신 문

1

 

전북 현황

2020. 4. 13.()까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8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19일까지 연장)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기침, 인후동 등)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등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3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대구 경북 방문 학생) 복귀 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의사 확인서 및 진단서,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2020. 04. 16.

 

영 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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