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관련 예비학부모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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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연 | 등록일 | 24.11.22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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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관련 예비학부모 안내자료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본교 예비소집일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있는 학부모님은 참고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만초등학교 예비소집일: 2024.12.26.(목) 14:30 □ 장소 : 본교 시청각실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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