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24.5.1.(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주요 변동 내용: 세부 내용은【붙임】참조 구 분 | | 현행 (경계) | | 변경 (관심), ’24. 5. 1.부터 적용 | | | | | | ◇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 마스크 | |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 | 권고 전환 | | | | 감염취약시설 | |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 | | | | 확진자 격리 | |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7일 권고) | ▶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나.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3차 개정판) 탑재 2024. 4. 30. 영 만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