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만초등학교 어린이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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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소정 | 등록일 | 26.03.13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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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초등학교 어린이회 선거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개정부분: 적색 표기)
영만초등학교 어린이회 선거관리규정 제정 2023. 03. 01. 개정 2026. 03. 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운동 기간) 개별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선거 벽보 및 공약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매수와 규격으로 기호, 성명, 약력, 선전 구호, 공약을 명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제4조(소견 발표회) 강당(운동장)에서, 또는 방송으로 합동발표를 개최하되, 횟수와 후보자별 발표 시간, 찬조연설과 같은 세부 진행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결정 사항을 각 후보들에게 통지한다. 제5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으며, 등교시 정문과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한하여 교내를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6조(선거운동원 등록) 선거운동원을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 및 투개표 참관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제7조 (금지) (수정)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득표 목적의 금품, 음식물, 편의 제공 2.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SNS, 메신저 포함) 3. 규정된 선거운동 시간 및 장소 위반 4. 기타 민주적 선거를 방해하는 유·무형의 압력 제8조(공약) 후보들은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제9조(투표소 설치) 투표소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주권 행사의 소중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기호, 성명을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 또는 학교의 직인이 들어가야 한다. 제11조(투표 방법 및 시간) 투표 방법 및 시간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2조(개표 종사원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속한 개표사무를 위해 각 후보 선거 운동원이 아닌 학생 가운데서 개표 종사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개표소 설치) 개표소에는 개표 참관인석, 투표함의 접수·점검·개함·계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제14조(개표 선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함, 봉인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개표를 선언하고 개함한다. 제15조(개표 참관) 각 후보와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16조(무효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두 곳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규정된 기표를 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기표한 것 6. 지정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제17조(선거록, 개표록, 집계록 작성보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작성하고, 개표 결과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담당교사에게 전달하고 개표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온라인 선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7조의 투표소(오프라인) 투표 관련 조항은 생략한다. 제19조 (징계 및 후보 자격 박탈) (신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를 위반한 후보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후보자 자격 박탈을 의결할 수 있다. 2. 1항에 의거 경고를 2회 받은 후보는 그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3. 투표 종료 후 당선인의 제 7조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를 거쳐 당선을 무효화 한다. 4. 2-3항 발생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고하여 전교생에게 알린다. 제19조의 2 (이의제기) (신설) 선거 결과 또는 과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선거 종료 다음날(공휴일 제외) 15시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문제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20조(당선인 통지와 공고)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선거결과를 공고한다. 제21조(당선증 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 공고 후 선거결과에 이의가 없을 시 5일 이내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당선증을 수여한다. 제22조(선거경비) 선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 예산에서 지출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 제(개)정안은 통과 즉시(2026. 3. 6.)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민주주의 일반 원리 및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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