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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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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영만초 등록일 25.12.17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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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 안내

 

.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취학을 유예(면제)하고자 하시는 분은 12월 30(화)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5.12.17.() ~ 2025.12.30.(화)

 

2. 신청방법교무실로 서류 제출 문의: 063-850-4800(교무실)

 

3. 제출하실 서류

  가공통 서류

    1) 의무취학 유예(면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나의무취학 면제

    1) 특수교육을 이수하기에도 어려운 정도의 장애질병발육부진

      - 의사 진단서(취학이 불가능 하다 등의 의사 소견 포함)

    2)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보호자 해외 취업 등

      가출국사유 증빙서류

        - 이민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 파견 동행해외 파견 소속기관 공문(또는 해외취업 관련 서류)

      나출국사실 증빙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다거주기간 증빙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라재학여부 증빙서류

        - 외국학교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3) 그 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다의무취학 유예

    1) 공통서류: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서

    2질병발육부진: 의사 진단서(취학이 불가능 하다 등의 의사 소견 포함)

    3) 정당한 해외출국면제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4.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가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후 보호자교육장지자체(해당 읍면동 사무소통보

  나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학생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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