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문화가족 교육운영비 지원 시법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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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한나 | 등록일 | 24.04.26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4. 5.
1. ~ 9. 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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