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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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희연 | 등록일 | 23.02.21 | 조회수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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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주요 변경사항: 출석인정 일수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됨
1. 교외체험학습 기간 : 가정학습 포함 연 15일 이내 출석인정, 필요시 반일(4시간) 가능 4시간 2회를 1일로 계산함. (공휴일, 주말, 방학기간 제외) 2.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행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 가정학습인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서식2]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4. 보고서는 체험 후 7일 이내에 [서식3]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서식4])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5. 해외 체험학습 시 부모님과 함께 출국한 학생, 학부모 비행기티켓 또는 입출국 확인서 제출 6. 해외 거주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 서비스 이용(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7. 본교에 형제자매가 교외체험학습을 함께 신청할 경우, 신청서 한 건에 같이 기록하여 높은 학년 담임교사에게 제출.(가정학습 신청서는 학생 별로 기록하여 신청) 8.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파일 참고(서식1, 서식2,서식3,서식4) 9.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10.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11. 5일 이상 장기 신청자 학생의 경우 학생의 안전상태를 확인 할 예정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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