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복지법 개정 안내
작성자 유한나 등록일 22.08.05 조회수 17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익산 경찰서에서 배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대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자치경찰 사무수행을 위해 법률 개정사항 홍보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아동의 복지 향상 및 안전을 위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카드뉴스

 

이전글 2022. 9월 학부모 교육 운영 알림
다음글 청소년 무인점포 절도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