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관련 교육(질병결석 인정 절차 내용 포함)
작성자 이진경 등록일 22.04.25 조회수 186
첨부파일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학년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조사 시, 질병결석 절차 사전에 고지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미세먼지2

기본건강수칙


이전글 5월 재량휴업일 안내
다음글 솜리맘스코러스 신입단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