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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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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광원 등록일 18.03.12 조회수 279

영만초등학교 공고 제2018-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영만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만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 2018321() 교육과정 설명회

2. 선거장소 : 영만초등학교 강당

3. 선출 위원 정수 : 4

4.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5. 입후보 등록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영만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 기간 : 2018. 3. 12.() 09:00 3. 16.() 16:30까지( 5 일간)근무시간 이내

(등록마감 후 후보자 기호 추첨)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교무실 비치), 사진 1(3×4), 인장

6.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투표종료 후 즉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850-4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안은 홈페이지(www.youngman.es.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8 3 12

 

영만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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