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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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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 안내
작성자 전주유화 등록일 26.06.22 조회수 2

1. 평일(월~금) 개방 시간: 19:00 ~ 22:00

2. 주말(토~일), 공휴일 개방 시간: 종일개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개방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시설과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분리 조치 

   후 개방하여야 함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