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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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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3)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일반의약(외)품 취급절차 안내 및 동의서
작성자 김영아 등록일 25.08.26 조회수 39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일반의약(외)품 취급 절차를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의약품(외용제) 동의서를 학생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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