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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며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4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단,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19세 미만인 난치병 학생) 2. 지원대상 질환 ??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제1형당뇨 질환이 있는 학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이 있는 학생 3. 지원기간 2023. 7. 1. ~ 2024. 8. 31.까지의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4. 지원 우선순위 순위 | 구분 | 자격기준 | 세부기준 | 1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가구의 학생 | ① 계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학생 ②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 ③ 고학년 학생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 2 | 기타 | 기타 저소득 가구 | 3 | 1, 2순위 외 |
5. 지원금액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6. 치료비 지원 범위 난치병 관련 수술·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90% ?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금액에서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 -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포함(다만, 상급 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함) |
7. 제출서류(구비서류 학교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확인 | 비고 | 필수 | ①치료비 지원신청서 [붙임 2] | | 학부모 | ②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붙임 3] - 타기관 지원금 받은 경우 증빙자료 포함 | | ③질환 설명서 [붙임 4] | |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붙임 5] | | ⑤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 ⑥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 | ⑦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 ⑧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 | | ⑨민간보험가입내역 - 보험증권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 | ⑩보호자 소득 입증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 ⑪학교장 추천서 | | 학교 | ⑫난치병학생 치료비 신청 취합 서식 | | 지원청 | 선택 | ⑬법정 저소득층 증명서 | | 우선순위 해당자 |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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