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
||||||||||||||||||||||||||||||||||||||||||||||||||||||||||||
---|---|---|---|---|---|---|---|---|---|---|---|---|---|---|---|---|---|---|---|---|---|---|---|---|---|---|---|---|---|---|---|---|---|---|---|---|---|---|---|---|---|---|---|---|---|---|---|---|---|---|---|---|---|---|---|---|---|---|---|---|
작성자 | 김영아 | 등록일 | 24.10.15 | 조회수 | 60 | |||||||||||||||||||||||||||||||||||||||||||||||||||||||
첨부파일 |
|
|||||||||||||||||||||||||||||||||||||||||||||||||||||||||||
난치병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며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4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단,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19세 미만인 난치병 학생) 2. 지원대상 질환 ??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제1형당뇨 질환이 있는 학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이 있는 학생 3. 지원기간 2023. 7. 1. ~ 2024. 8. 31.까지의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4. 지원 우선순위
5. 지원금액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6. 치료비 지원 범위 난치병 관련 수술·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90%
7. 제출서류(구비서류 학교로 제출)
2024. 10. 15. |
이전글 | 2024. 고창 미래교실 체험 대축제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4. 10월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