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유화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84) 개정교원지위법 학부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윤아 등록일 19.10.21 조회수 215
첨부파일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었으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 조사 실시 안내
다음글 (2019-83) 전주동물원 현장체험학습 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