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을 둔 부모에게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3월
- 신청기간 : 2017년 7월 17일 (월) ~ 2017년 8월 31일 (목)
- 지원 대상 : 만 18세미만의 등록 장애어린이·청소년을 둔 부모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부모 심리 및 상담치료
– 지원 금액 : 1인(가족)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지원 인원 : 15명 (가족)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 소득증빙 서류 제출)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⑥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2) 해당자 제출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자녀의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 홍보 및 공지 | 2017년 7월 10일 (월) ~ 2017년 8월 31일 (목) |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17년 7월 17일 (월) ~ 2017년 8월 31일 (목)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이메일접(csrer87@purme.org) |
1차 서류평가 | 2017년 9월 1일 (금) ~ 2017년 9월 11일 (월) | 제출 서류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 2017년 9월 21일 (목) 예정 | 배분위원 개최 |
지원자 선정발표 | 2017년 9월 26일 (화) 예정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17년 10월 ~ 2018년 3월) |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
종결보고서 접수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김해승 (전화: 02-6395-7018/ 이메일: csrer8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