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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어린이 및 가족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17.07.10 조회수 519
첨부파일
20170710_022958.hwp (76.5KB) (다운횟수:131)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을 둔 부모에게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3월
  • 신청기간 : 2017년 7월 17일 () ~ 2017년 8월 31일 ()
  • 지원 대상 : 만 18세미만의 등록 장애어린이·청소년을 둔 부모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부모 심리 및 상담치료
    – 지원 금액 : 1인(가족)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지원 인원 : 15명 (가족)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신청서 1, 제출서류 1(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 소득증빙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택1)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⑥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2) 해당자 제출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자녀의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 홍보 및 공지2017년 7월 10일 (월) ~

2017년 8월 31일 (목)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2017년 7월 17일 (월) ~

2017년 8월 31일 (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이메일접(csrer87@purme.org)
1차 서류평가2017년 9월 1일 (금) ~

2017년 9월 11일 (월)

제출 서류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2017년 9월 21일 (목) 예정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2017년 9월 26일 (화) 예정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17년 10월 ~ 2018년 3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치료 종결 후 2주 이내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김해승 (전화: 02-6395-7018/ 이메일: csrer8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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