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유화학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
|||||||||||||||||||||||||||||||||
---|---|---|---|---|---|---|---|---|---|---|---|---|---|---|---|---|---|---|---|---|---|---|---|---|---|---|---|---|---|---|---|---|---|
작성자 | 전주유화 | 등록일 | 25.06.30 | 조회수 | 12 | ||||||||||||||||||||||||||||
첨부파일 |
|
||||||||||||||||||||||||||||||||
2025학년도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전주유화학교장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단, 2025년 한시적으로 허용) ※2025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1. 임용권자: 전주유화학교장 2.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 고정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와〔별표 23〕‘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를 참조하여 호봉 책정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3. 근무시간 가. 학기 중: 1일 4시간(12:30~16:30), 주 5일 근무 나. 방학 중: 1일 8시간(8:30~16:30), 주 5일 근무 4. 복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1. 1차 시험: 서류전형 - 1차 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서식1, 서식2) 2) 교수.학습과정안 1부.(서식3)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4) ※ 기타서류는 최종 합격 후 학교(행정실)의 안내에 따라 제출 - 1차 원서접수 기간, 장소, 방법 안내 * 접수기간: 2025. 6. 30.(월) ~ 2025. 7. 7.(월) 10: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2025. 7. 7.(월)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yoohwa2002@jbedu.kr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2. 2차 시험: 면접, 수업실연 - 2차 응시자 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의 입증자료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5. 7. 7.(월) 10:00 이후 2. 2차 면접 및 수업실연 예정일: 2025. 7. 8.(화) ※ 2차 면접 및 수업실연의 장소,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다음글 | 전주유화학교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