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유화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부) 유,초,중증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10판(개정판) 안내
작성자 김영아 등록일 23.05.31 조회수 261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단계)으로 교육부에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10판(개정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제 9-1

제 10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동안

등교 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 확진자 보고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방역 물품

감염병 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기 배포된 방역물품 비축기준 참고)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나.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 적용 시점: 2023.6.1.(목)


이전글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시간제기간제교사 추가채용
다음글 (중대본)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