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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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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나지순 등록일 22.05.16 조회수 1343
첨부파일

2022회계연도 교육공무직원 건강검진비 업무처리 안내

1. 관련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1년 임금협약서(2022.2.14.)

. 2022회계연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세부지침 안내(행정과-2350, 2022.3.7.)

2. 교육공무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2022회계연도 교육공무직원 건강검진비 업무처리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공무직원 건강검진비 제도 주요 내용

1. 대상: 노동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 2022회계연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2. 지원 금액: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공무직원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지출한 금액(월 할계산 미적용)

3. 지원 기준: 2년 주기로 지원

4. 검진 항목: 개인 희망 검진 항목(단순 입원비, 치료비 명목 등으로는 사용 불가)

5. 지급 절차: 현행 맞춤형복지비용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다만, 맞춤형복지비용을 이미 신청한 노동자는 건강검진비만 별도 신청

- 증빙서류: 건강검진 확인서(병원장 직인날인) +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간이 영수증만으로는 신청 불가)

6. 지급 시기: 조기 신청과 조기 집행(이월 불가)

7.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붙임 2022회계연도 교육공무직원 건강검진비 업무처리 세부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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