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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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지순 | 등록일 | 20.12.29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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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수)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 첨부파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21년 1월 15일(금) 오픈 예정]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내선 1 - 5번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내선 2 - 3번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1년 1월 15일(금) 오픈될 예정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 귀속년도(2020) →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 한번에 내려받기→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후→ 연말정산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1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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