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잘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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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유화 | 등록일 | 20.05.01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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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전주시의 요청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교육청소년과 야호학교팀 ☎ (063)281-5315, 531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고 제2020 - 1103호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상실한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간제, 임시직 근무자 등 비정규직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초·중·고·특수학교 교내·외 시설 방역인력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5 18.(월) 〜 6. 19.(금) / 5주 ○ 접수기간 : 2020. 4. 28.(화) 〜 5. 8.(금) ※ 근무시간(09:00 ~ 18:00) 중 접수 ○ 선발인원 : 148명 ○ 접 수 처 :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로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선발함 ①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아르바이트·일용직·기간제·임시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일자리를 상실한 자 ②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③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기자 ○ 선발 배제 대상자 - 공고일 기준 전주시민이 아닌 자 - 사업자 및 취업상태인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있는자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권자도 신청가능하나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비서류 가. 공통 필수서류 ①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2) ③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3)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서식 4) ⑤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나. 해당자 첨부서류 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실직자의 경우 : '20년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②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실직자의 경우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일자리 상실 확인서(서식 5)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증빙자료 ③ 자격증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20시간(1일 4시간, 주 5일) ※ 근무시간은 12:30 ~ 16:30 예정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1일 4시간내 변동 가능 - 임금단가 : 시간당 8,590원(일일임금 : 34,360원) - 부대경비 : 5,000원/일(교통비, 간식비 등) -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 별도 지급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또는 주차수당 지급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또는 월차수당 지급 ∘ ’20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 ○ 문 의 처 :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야호학교팀 ☎(063)281-5315, 5316 2020. 4. 28. 전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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