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비용 지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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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지순 | 등록일 | 19.06.13 | 조회수 | 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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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 자율항목 구성>
※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 점수의 1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입으로 사용 권장
※ 단, 식사비나 유류비의 경우 자율항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나, 여행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복지항목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항목 사용의 인정여부는 증빙자료 등을 참조하여 소속기관에서 판단 - (예시)“고속도로 통행료”,“숙박시설 이용료”,“공원입장료”또는“시설이용료”등과 함께 동일한 날짜에“식사비”나“유류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여행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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