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유화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맞춤형복지비용 지급신청서
작성자 나지순 등록일 19.06.13 조회수 1000
첨부파일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 자율항목 구성>

분 야

자 율 항 목

수혜대상

건강관리

건강검진, /의원 외래진료비, 한의원, 산후조리원, 약국, 안경/콘택트랜즈, 보청기, 의료용품, 헬스클럽, 수영장, 사격장, 스키장, 경기장 등 건강관리 시설, 운동기구, 스포츠용품 등

본인 및 가족

자기계발

각종 학원수강비 지원, 도서 구입,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연수비 등

본인

여가활용

콘도/리조트/레저용 숙박시설, 여행, 극장/관람시설/놀이공원 등 일반 레저시설 이용, 여가/레저용품, CD/DVD구입 등

본인 및 가족

가정친화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유아용품, 기념일 꽃 배달, 효도관광, 주거/요양/여가/장례 등 노인복지 시설 이용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항목

본인 및 가족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 점수의 1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입으로 사용 권장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성형, 치열교정 등)

기타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단순 물품구입 및 식사비, 유류비 등)

, 식사비나 유류비의 경우 자율항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나, 여행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복지항목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항목 사용의 인정여부는 증빙자료 등을 참조하여 소속기관에서 판단

- (예시)“고속도로 통행료”,“숙박시설 이용료”,“공원입장료또는시설이용료등과 함께 동일한 날짜에식사비유류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여행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지출 가능

이전글 2019년 특수교육지도사 대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다음글 2019년 교육공무직(특수교육지도사 대체)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