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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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자 | 등록일 | 17.03.16 | 조회수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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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유화학교 교직원 일동은 그동안에도 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을 주도하여 왔고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법률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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