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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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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구강진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5 조회수 10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 구강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협약. 지정된 치과병()원에 방문하셔서 개별 맞춤형 구강 진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구강진료 지원사업 개요

대상 학년

구강진료 기관

진료 기간

진료 방법

초등 4학년

지역내 도교육청과 협약.지정된 치과 병()

2023. 4~ 11월 

협약.지정된 

치과 병() 전화예약 후 방문진료

본 사업은 도내 초등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 등 개별 맞춤형 진료

(보호자 부담총액 중 1인당 4만원 이내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 자녀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 도모로 평생 구강건강 기반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40,000원 이내이며, 그 외 초과 진료비용 개인(보호자) 부담임

전학 예정 학생은 전학가기 전, 첫 진료요청서 송부된 치과에서 진료완료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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