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구강진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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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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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 구강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협약. 지정된 치과병(의)원에 방문하셔서 개별 맞춤형 구강 진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생 구강진료 지원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도내 초등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 등 개별 맞춤형 진료 (보호자 부담총액 중 1인당 4만원 이내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귀 자녀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 도모로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진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40,000원 이내이며, 그 외 초과 진료비용은 개인(보호자) 부담임 ※ 전학 예정 학생은 전학가기 전, 첫 진료요청서 송부된 치과에서 진료완료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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