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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8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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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의 치료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우리학교 학생 중 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03. 22.()까지 보건실로 전화 신청(230-7683)

2. 지원대상: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중 ADHD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학생

(교당 추천 제한 수 없음, 단 동일 순위 경우 1교당 1명 우선 지원)

3. 지원기간: 20244~ 1130(선정 후 정확한 기간 안내 예정)

4.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기관당 최대 200만원, 병의원-3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예시] · 병의원 200만원(외래+심리치료+인지행동치료), 상담기관 100만원 가능

· 병의원 100만원(외래치료+심리검사), 상담기관 200만원 가능

· 병의원 150만원, 상담기관 150만원 가능

· 병의원 50만원(외래치료), 상담기관 200만원가능

5. 지원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전문심리상담치유기관(사업자등록번호 있는 곳)

6. 지원영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의 ADHD 진료비,진단비,치료비, 약국 약제비 지원 가능 ADHD 심리·정서 치료목적에 맞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및 가족상담, 부모상담 비용 등

7.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 2024년 심리·정서 치료비 중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예정인 경우 안됨)

2) 가정 및 경제적 상황 증빙 서류 제출자 우선 지원

3)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에 해당하는 학생(가장 최근 검사 결과 기입 -- 없을 시 공란

4) ADHD로 진단받은 학생

: 동일 조건인 경우 이미 진단 받은 학생 우선 선정, ADHD가 의심되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도 가능하나 검사 후 ADHD 진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

8. 제출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ADHD 진단 소견서

2) 치료 및 상담 지원 신청서(치료기관 정보 및 희망지원 내용 포함

3) 동의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건실로 전화주세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가 부재중일 경우 교무실로 번호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2024. 3. 8.

전 주 용 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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