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82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3월 31일(금)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본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3월 31일(금)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 했던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안전한 하교와 가정 돌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과후교실은 정상 운영 합니다.)
1. 미운영 기간 및 일시: 2023. 3. 31.(금) 2. 미운영 대상: 돌봄교실 1, 2반 3. 미운영 사유: 본교 돌봄전담사의 총파업 참여 4. 근거: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에 의거 다른 교사에게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음(노동법 위반) *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 파업 및 각종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제 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①항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5. 기타: 2023.4.3.(월)부터 정상 운영됨 |
이전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
---|---|
다음글 | 2023년 상반기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프로그램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