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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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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4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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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331()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본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331()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 했던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안전한 하교와 가정 돌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과후교실은 정상 운영 합니다.)

 

1. 미운영 기간 및 일시: 2023. 3. 31.()

2. 미운영 대상: 돌봄교실 1, 2

3. 미운영 사유: 본교 돌봄전담사의 총파업 참여

4. 근거: 노동조합법 제43(사용자의 채용 제한)에 의거 다른 교사에게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음(노동법 위반)

* 노동조합법 제43(사용자의 채용 제한) *

파업 및 각종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제 43(사용자의 채용 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5. 기타: 2023.4.3.()부터 정상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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