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1차 학교규칙 개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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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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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 2. 2023학년도 제1차 학교 규칙 개정을 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목적: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변경을 통한 내실있는 교외체험학습 운영 나.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다. 개정 절차 1)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2023.3.14.(화)~3.17.(금)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3.4월 중 3) 학칙 공포 및 정보공시(홈페이지 공고): 2023.4월 중 붙임 1. 학칙 개정 신구 대조표 1부. 2. 전주용와초등학교규칙(11차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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