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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차 학교규칙 개정 발의
작성자 *** 등록일 23.03.14 조회수 95
첨부파일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

2. 2023학년도 제1차 학교 규칙 개정을 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목적: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변경을 통한 내실있는 교외체험학습 운영

  나.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다. 개정 절차

    1)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2023.3.14.(화)~3.17.(금)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3.4월 중

    3) 학칙 공포 및 정보공시(홈페이지 공고): 2023.4월 중


붙임  1. 학칙 개정 신구 대조표 1부.

      2. 전주용와초등학교규칙(11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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