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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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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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유증상 시(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1.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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