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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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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와초등학교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거 전주용와초등학교 체육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주용와초등학교 체육시설(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은 인조잔디운동장과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② “학교체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인 [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으로만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교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허가 우선순위) 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4. 본교 학부모 단체의 체육활동
5.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의 체육활동
6. 기타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②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용수칙 [별지 제5호]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의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6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 금지)①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7조(사용시간)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하절기 (4-10월) 평일 아침 05:00-07:00
야간 17:00-22:00
수업토요일 아침 05:00-07:00
주·야간 13:00-22:00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 05:00-22:00
동절기 (11-3월) 평일 아침 05:00-07:00
야간 17:00-20:00
수업토요일 아침 05:00-07:00
주·야간 13:00-20:00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 05:00-20:00
(단, 상기 사용시간 외에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①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시설별 사용유형 기 본 사 용 료 (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인조잔디운 동 장 ○체육활동
○체육행사
30,000 60,000 100,000
조명탑 라이트 사용시 10,000원 추가(1시간당)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 10,000원을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승인시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50/100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의 체육활동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체육활동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체육활동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30/100감면 :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학교체육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체육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반환청구자는 사용허가 신청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계좌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단, 단순 일기불순 등은 해당되지 않음)
3. 학교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4조(입장의 제한)①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애완동물을 동행한 경우
6. 자동차, 이륜차(자전거 포함)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사용료 수입 및 사용) 사용료의 수입은 우선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