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와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8차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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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3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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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9.16.일부 개정)에 관련, 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 시행)에 따라 전주용와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금지 개별학생 교육지원 등 의 내용 2. 3월 30일(월)~4월 3일(금)에 학생 및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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