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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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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 및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4 조회수 57
첨부파일

2026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전주용와초등학교

1. 출결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보호자·담임) 제출(증빙자료:장례식장 확인서 등 첨부)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1)

*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함.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신고서+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결석신고서는 담임교사로 전결함(전주용와초-4741(2023.5.8.) 2023.5월 출결 상황부터 적용함)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 . 조퇴 . 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출석인정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6)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신청서, 보고서 제출(증빙서류 보관기관: 5)

. 운영 방법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의 사전 허가를 받은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5)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

6)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은 종이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있다.

6)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 출입국관리증명서, 티켓)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교환학습 출결

. 개인 교환학습: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

.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

.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

4. 학생선수 출결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 초등 20

.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 조퇴, 결과의 출석인정 처리를 실제 사용 수업시수를 누적하여 관리

(누적 6시수=출석인정일수 1)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일수 초과 가능한 경우

-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 국가대표선수로 주요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공문을 근거)

-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1시간 발생할 경우, 가정에서 e-school 1시간 수강 의무

5. 그 외 출결 사항

위 출결 외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전북특별자치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중등 및 특수학교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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